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기준, 계산법 및 최신 법적 변화 이해하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규칙과 방정식 외에 최근의 법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 대상 범위, 산정 방법론, 관련 갈등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시간당 임금,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금액의 형태 등을 불문한다. 수당, 임금 및 휴가급여를 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일률적인 지급을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거수당, 가족수당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 2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이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중요성,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조건, 직종, 근로형태, 지급방식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의 임금산정기간에 정기적 또는 일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임금과 소정의 근로시간(또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정의됩니다(일반임금산정지침 제3조 제1항).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간당정규직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첫 번째, 그 금액은 시간당 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번째, 금액을 1일 필요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1일 임금인 임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주의 표준임금 산정에서 도출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주급으로 산정되는 임금액을 산출합니다. 주급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의 합이 1주일간의 통상임금 산정에 사용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월급은 임금 총액을 주어진 한 달에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1년 동안 주당 시간에 평균 주수를 곱하고 그 결과를 12로 나눈 것에 해당합니다.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위 계산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시간당 임금에 1일 필요노동시간수를 곱하여 통상임금을 1일 임금으로 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간당 또는 1일당 요율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논란
법률과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의 인정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지급이 경영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과도한 금융비용을 초래할 경우 정의와 형평성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는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의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큰 논란을 일으켰고, 공정한 임금을 요구할 경우 경영진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도록 하는 '균일성', 금액을 미리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고정성',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성' 등 3가지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성실성 원칙에 따라 정기적인 급여 지급과 관련한 소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데 비례해 평균임금을 이용해 산정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고정성 원칙이 가장 큰 쟁점으로 지목돼 정기상여금을 정기급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판례는 지급 당시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정기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변동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평균임금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임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휴가시간 등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공평한 경제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정의와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은 불규칙한 급여가 포함된 것이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주된 논쟁거리입니다. 앞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방법론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원들의 권익옹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처럼 법적 판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수시로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지침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임금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장의 발전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균임금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상당히 완화하고 통상임금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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